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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백신패스 식당 QR코드출입명부 잠정중단? 미접종자 식당이용가능?2월 19일

유용한 정보♥

by 정탱스 2022. 2. 19.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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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

식당은 QR찍고 미접종자는 1인만 가능하다는데.. 출입명부는 잠정중단ㅡㅡ;;

이러면 식당들 다체크안하고 받는거지뭐

사적모임 6명·
영업시간 10시로 변경



안내사항(아래 방역수칙은 고시문과 기본방역수칙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자료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개별 확인)

【적용기간 : 2022. 2. 19.(토) 00시 ~ 3. 13.(일) 24시】

<다중이용시설 22시~05시 운영시간 제한(2022. 3. 14.(월) 05시까지 적용)>

-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 뮤비)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영화관‧공연장(상영·공연 시작시간 기준)

-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 *붙임참조)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PC방, 멀티방(홀덤게임)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출입자 명부관리 2022.2.19.(토) 00시부터 잠정 중단>

구 분

현 행

변 경

안심콜, 수기명부

모든 시설 출입명부 확인

→ 잠정중단

QR체크인

(전자출입명부)

모든 시설 출입명부 확인

→ 잠정중단

방역패스 시설 접종여부 확인

→ 현행유지

※ 방역패스 대상(예외)자 범위, 증명서 발급방법, 유효기간 등 적용대상 시설을 제외한 일체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아래 참조)

- ‘접종완료자’ :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화이자는 2차 접종, 얀센은 1차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

- ‘등’은 예외자 : PCR(신속항원)음성자, 18세이하* (‘04.1.1.이후 출생자), 완치자, 의학적사유 미접종자, 접종금기자

* 12~18세는 ‘접종완료자 등’ 의 적용에서 제외(’22. 4. 1.(금)부터 시행)

* ’22. 4. 1.부터 적용되는 12세는 2009. 12. 31. 이전 출생자임(‘21.12월 기준 12세)

공통 기본 방역수칙(모든 시설 적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일 1회 이상 소독

▸실내 마스크 착용

※ 아래 시설방역수칙의 “취식 불가능” 이란 물, 무알콜 음료 제외하고 금지(식당 등 별도 부대시설에서 취식가능)

구분

모임·행사·집회 방역수칙

사적모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내 회식,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가족•친구 등 친목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7명부터 사적모임 금지(접종여부 구분없이 6명까지 모임 가능)

아래 예외사항은 인원산정 제외

① 동거가족,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② 만12세 이하를 돌보는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의 돌봄인력(18세 이하의 ‘접종완료자 등’은 사적모임 인원에 포함)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이용 불가, 1인 단독 이용만 가능

미접종(1차 접종자) ⇒ 1명(○) / 접종완료자 등 ⇒ 6명(○)

미접종(1차 접종자) 1명+접종완료자 등 5명 ⇒ 6명(X) 방역패스위반

미접종(1차 접종자) 0명+접종완료자 등 7명 ⇒ 7명(X) 사적모임위반

행사·집회

▸(행사예시) 아래 시설방역수칙 적용행사(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일반행사(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국가기념일 행사 등 각종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지역)축제,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일반행사 개최 요건 ①∼④모든조건 부합시 개최 가능>

① 공공기관‧법인‧기업 등 주최단체가 법정단체일 것

② 사적 친목 도모가 아닌 주최단체의 설립목적 달성이 개최 목적에 부합

③ 일정 및 식순 등이 미리 공지되는 등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경우

④ 취식을 동반하지 않는 형태로 행사진행(만찬행사 금지)

※ 일정상 불가피하게 취식을 포함해야 하는 경우(종일·숙박 행사 등)에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는 경우 ‘식당’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취식 가능

▸접종여부 구분 없이 50명 미만,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300명 미만

▸(인원제한 예외) 법령 등에 근거한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50인 이상의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상한 없음)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시설명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유흥시설(5종)

▴콜라텍‧무도장

▸ (유흥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 (운영시간) 22시~익일 05시 제한

▸ (이용 가능 대상) 접종완료자, 완치자

▸ (취식 가능 여부) 유흥시설은 가능, 콜라텍·무도장은 불가능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

▸ (운영시간) 카지노는 22시~익일 05시 제한, 경륜·경마·경정은 제한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완료자, 완치자, PCR음성확인자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노래(코인,뮤비)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운영시간) 22시~익일 05시 제한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등’은 안내사항 참조)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실내체육시설) 사적 모임 제한 인원 수를 초과하는 인원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가능(접종완료자 등 추가하여도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 (목욕장업) 세신사는 탕 안, 발한실 등 포함 시설 내 마스크 벗는 행동 금지

▴식당‧카페*

*일반·휴게·제과점,무인카페, 편의점(업종무관), 홀덤펍포함

▸ (운영시간) 22시~익일 05시 제한(22시 이후 포장·배달·물품판매 가능)

※ 제한 시간내 신고‧허가된 시설 외부에 설치된 취식 가능한 테이블 이용 금지

※ 편의점은 업종과 상관없이 실내‧외 취식하는 경우 방역패스 적용하고 제한 시간내 취식금지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만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물품판매) 출입자명부 작성 제외

▴PC방

▴멀티방(홀덤게임장포함)

▴마사지업소·안마소

▴파티룸

▸ (운영시간) 22시~익일 05시 제한

※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개설된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 운영시간 제한 적용 제외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파티룸) 취식가능, 그 외 좌석 간 칸막이(PC방)가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기립·합성·구호·합창 금지 및 지정된 좌석에서만 관람

시설명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미적용 시설

▴학원 등

▸ (운영시간) 22시까지~익일 05시 제한(학원법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만 적용)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여부 구분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밀집도 제한) 2㎡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22.2.7~2.25일까지 계도기간

▸ (환기‧소독) 1일 3회 이상 환기 및 1회 이상 소독

▸ (관악기‧노래‧연기) 칸막이 안에서 실시, 마이크 덮개 사용 등

▸ (댄스‧무용) 파트너 외 다른 춤을 추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두기 등

▸ (기숙학원 등) 입소시 음성확인 및 방문자 시설 방문 금지(불가피한 경우 동선 분리)

▴독서실·스터디카페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여부 구분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별도 섭취 공간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 (밀집도 제한) 좌석 한 칸 띄어 앉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22.2.7~2.25일까지 계도기간

▸ (환기‧소독) 1일 3회 이상 환기 및 1회 이상 소독

시설명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미적용 시설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여부 구분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영화관‧공연장

▸ (상영·공연 시간) 시작시간 22시 이후 제한, 종료시간 24시 초과 제한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오락실

▴키즈카페

▴이·미용업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운영시간) 오락실만 22시~익일 05시 제한

▸ (밀집도) 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당 1명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놀이공원‧워터파크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의 공간인 경우에, 취식 허용

▴실외체육시설

▴상점‧마트·백화점(3백㎡이상)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실외체육시설) 사적 모임 제한 인원 수를 초과하는 인원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가능(접종완료자 등 추가하여도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 (상점‧마트·백화점) 함성 등을 동반한 판촉‧호객행위, 이벤트성 소공연 등 금지, 대규모점포 등은 방역관리자 매장 내 전구역 순회 점검 실시

▴전시회‧박람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4㎡당 1명 중에서 작은 값 적용

- 접종 완료자등으로 구성 시 인원 제한(상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박람회) 참가업체부스 외 환기가능 구역에 시음·시식 공간마련(관리자 별도지정)

구역 내 2m 간격으로 1인용 칸막이 설치(좌석 미배치)

▴국제회의‧학술행사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1m 거리두기

- 접종 완료자등으로 구성 시 인원 제한(상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결혼식(웨딩홀별), 장례식(빈소별), 돌잔치(시설면적) 4㎡당 1명,

▸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4㎡당 1명 중에서 작은 값 적용

- 접종 완료자등으로 구성 시 300명 미만(면적당 이용인원 제한 없음)

※ (결혼식) 종전 수칙(49명+접종완료자 201명)도 택일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종교시설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접종여부 구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수용인원의 70%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기타) 통성기도 등 금지, 정규종교활동(예배 등) 외 행사는 일반행사 기준 적용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사적모임 내에서) 및 성가대 가능



□ 대상별 발급방법 및 확인 방식



대상자

발급방법(시행일시)

유효기간

확인방식

접종완료자

1) 전자 증명서

* COOV, 네이버, 카카오톡 등


2) 종이 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예방접종확인서)



3) 예방접종 스티커

180일

(6개월)

1) 전자 증명서 QR코드 인식


*전자출입명부와 동시확인 가능



2) 종이 증명서 본인확인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3) 예방접종 스티커 확인



추가접종



-

미접종 완치자

1) 종이 증명서

(격리해제확인서)



2) 전자 증명서

180일

(6개월)

1) 종이 증명서 본인확인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2) 전자 증명서 본인확인




접종완료

완치자



-

코로나19 음성 확인자

1) 신속항원검사 결과통지서

1-1) 종이 증명서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1-2) 문자 통보(‘22.2.7.~)

*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한정

1일

1-1) 종이 증명서 본인확인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1-2) 문자 통지서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2) PCR 음성 결과통지서



2-1) 문자 통보(~‘22.2월말)

2-2) 종이 증명서

(PCR 음성 확인서)

2-3) 전자 증명서

2일

1-1) 문자 통지서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1-2) 종이 증명서 본인확인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2) 전자 증명서 본인확인

예외자

(의학적 사유)

1) 종이 증명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2) 전자 증명서

없음

1) 종이 증명서 본인확인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2) 전자 증명서 본인확인




기타 건강상 이유



180일

(6개월)

* 신속항원검사는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종이 증명서 외에도 지자체별(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발송한 음성통보 문자도 인정

** 예외자 중 18세 이하에 대해서는 별도 발급 증명서 없음(본인 신분증으로 증명)

※ (종이증명서 온라인발급) 정부24 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https://nip.kdca.go.kr) 또는 방역패스 통합 확인서 발급 누리집(https://pedpass.kdca.go.kr)에서 직접 출력



□ 유효기간



○ (2차 접종자) 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과1)한 날부터 180일까지2)

※ 2차접종 증명의 유효기간 기산방법은 아래와 같음

(예시) '21.11.1.일 2차접종한 경우,

1) 2차접종(11.1.) 후 14일은 '21.11.15일로, '21.11.16일부터 접종증명 효력이 인정됨

2) 2차접종(11.1.) 후 180일은 '22.4.30일로, '22.4.30일 24시까지 접종증명 효력이 인정됨





○ (3차 접종자) 추가 접종한 날부터 효력 인정(유효기간 만료일 없음)



□ 평생직업교육학원의 범위 및 종류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종류

분야

계열

교습과정

평생직업

교육학원

직업기술

산업기반기술

기계, 자동차,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통신, 전자, 조선, 항공, 토목, 건축, 의복, 섬유, 광업자원, 국토개발, 농림, 해양, 에너지, 환경, 공예, 교통, 안전관리, 조경

산업응용기술

디자인, 이용ㆍ미용, 식음료품(조리, 제과ㆍ제빵, 바리스타, 소믈리에 등), 포장, 인쇄, 사진, 피아노 조율

산업서비스

속기, 전산회계, 전자상거래, 직업상담, 사회조사, 컨벤션기획, 소비자전문상담, 텔레마케팅, 카지노 딜러, 도배, 미장, 세탁

일반서비스

애견 미용ㆍ훈련, 장의, 호스피스, 항공승무원, 병원 코디네이터, 청소

컴퓨터

컴퓨터(정보처리, 통신기기, 인터넷, 소프트웨어 등), 게임, 로봇

문화관광

출판, 영상, 음반, 영화, 방송, 캐릭터, 관광

간호보조기술

간호조무사

경영ㆍ사무

관리

금융, 보험, 유통, 부동산, 비서, 경리, 펜글씨, 부기, 주산, 속셈, 속독, 경매

국제화

국제

성인 대상 어학, 통역, 번역

인문사회ㆍ자연

인문사회

ㆍ자연

대학 편입, 행정, 경영, 회계, 통계, 성인 고시

기예

기예

국악, 무용(전통무용, 현대무용 등), 서예, 만화, 모델, 화술, 마술(매직), 실용음악(성악), 바둑, 웅변, 공예(종이접기, 꽃꽂이, 꽃기예 등), 도예, 미술, 댄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 연기(연극, 뮤지컬, 오페라 등)



□ 방역수칙 시설별 소관 부서 현황



시설별

소관부서

연락처

대구시 대표번호

☎120

구청별 거리두기(사적모임,행사,소관시설 등) 문의, 위반신고 대표번호 안내

중구청

☎ 661-2000

북구청

☎ 665-2000

동구청

☎ 662-2000

수성구청

☎ 666-2000

서구청

☎ 663-2000

달서구청

☎ 667-2000

남구청

☎ 664-2000

달성군청

☎ 668-2000

※ 업무외 시간에는 당직실(국번동일 뒷번호 2222)

위생정책과 소관시설 총괄

위생정책과

☎ 803-4112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헌팅포차,감성주점,

노래연습장,식당카페,홀덤펍

휴게음식점 등록 편의점

위생정책과

☎ 803-3415

오락실, PC방, 이미용업

위생정책과

☎ 803-4113

일반숙박업소, 목욕업

위생정책과

☎ 803-4111

돌잔치전문점

위생정책과

☎ 803-3411

콜라텍,무도장

안전정책관

☎ 803-4592

종교시설

문화예술정책과

☎ 803-3732

공연장,실내스탠딩

문화예술정책과

☎ 803-3762

소극장

문화콘텐츠과

☎ 803-3791

영화관, 뮤비방

문화콘텐츠과

☎ 803-3803

놀이공원, 워터파크,

호텔등 관광숙박업,

민박(게스트하우스),키즈카페

관광과

☎ 803-3884

실내(실외)체육시설

체육진흥과

☎ 803-3854

실내(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체육진흥과

☎ 803-3822

대규모 점포 및 SSM

민생경제과

☎ 803-5341

편의점(자유업종)

소상공인 손실보상관련

민생경제과

☎ 803-4992

다단계, 방문판매

민생경제과

☎ 803-3236

결혼식장

여성가족과

☎ 803-6724

학원, 교습소, 독서실

시교육청 교육복지과

☎ 231-0772

스터디카페, 미인가교육시설

교육협력정책관

☎ 803-3912

도서관

교육협력정책관

☎ 803-6068

평생교육시설

교육협력정책관

☎ 803-6673

장례식장

어르신복지과

☎ 803-6261

안마소

보건의료정책과

☎ 803-4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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