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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백신패스적용 세줄 요약 방역위반식당신고방법 !백신방역패스 식당 카페 9시 2021년12월16일 위드코로나중단 대구기준

유용한 정보♥

by 정탱스 2021. 12. 16.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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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 요약정리하자면☆

https://sunonelove.tistory.com/m/117

대구 백신패스 식당  QR코드출입명부 잠정중단? 미접종자 식당이용가능?2월 19일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 식당은 QR찍고 미접종자는 1인만 가능하다는데.. 출입명부는 잠정중단? 어쩌라는거지 ㅅㅂ 안내사항(아래 방역수칙은 고시문과 기본방역수칙의 주요

sunonelove.tistory.com

202년 2월19일자기준..

☆백신방역패스 세줄요약☆

1. 전국 식당·카페 밤 9시까지

2. 방역패스 있어야 점심·저녁 최대 4명
☆미 접종자 는 혼자서 이용 하거나 포장 , 배달 만 허용됨 .
카페 와 식당 을 이용할 때 4 명 중 1 명 이라도 미 접종자 가 있으면
안됨!!!

3. 패스 없는 미접종자는 '혼밥'만 가능함
(1차접종자는 미접종자랑 같게봄/2차접종까지완료해야됨)
모임

📢위드코로나 중단📢



코로나 방역위반 식당 신고방법

1.관할시청에 전화하면..담당 공무원이

현장방문한다함


2.안전신문고 사이트나 어플통해 신고 (코로나19신고)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ㅠ♡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결혼식(웨딩홀별), 장례식(빈소별), 돌잔치(시설면적) 4㎡당 1명,

▸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4㎡당 1명 중에서 작은 값 적용

- 접종 완료자등으로 구성 시 300명 미만(면적당 이용인원 제한 없음)

※ (결혼식) 종전 수칙(49명+접종 완료자 201명)도 택일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아래 예외사항은 인원산정 제외

① 동거가족,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② 만12세 이하를 돌보는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의 돌봄인력(18세 이하의 ‘접종완료자 등’은 사적모임 인원에 포함)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이용 불가, 1인 단독 이용만 가능


미접종(1차 접종자) ⇒ 1명(○) / 접종완료자 등 ⇒ 4명(○)


미접종(1차 접종자) 1명+접종완료자 등 3명 ⇒ 4명(X) 방역패스위반


미접종(1차 접종자) 0명+접종완료자 등 5명 ⇒ 5명(X) 사적모임위반


■식당·카페 모임, 예외 사유 없는 미접종자 허용 안 해


이번 거리 두기 강화조치는 12월 18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16일간 시행한다.

(☆결국 또 밤9시까지만 영업한댄다..)

사적모임 기준은 현재 접종 여부 관계 없이 수도권 6인·비수도권 8인에서 전국 4인으로 조정한다.

다만 동거가족이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계속 예외로 둔다.



앞으로 PCR 음성확인자 등 방역패스 적용 예외 사유가 없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

(백신 미접종자는 혼밥 혼커는 가능^^;;)

사적모임 인원 범위 내에서 예외 사유가 없는 미접종자를 1인까지 허용하던 방침을 없앤 것이다.



이에 따라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코로나19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패스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 식당·카페를 방문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PCR 음성확인 등을 받지 않은 미접종자 1명과 접종완료자 3명으로 구성된 4인 일행은 식당·카페를 이용할 수 없다.

핵심요약

전국 사적모임 4명 축소…미접종자는 1인만 허용
식당·카페·노래방·헬스장·목욕탕 오후 9시까지
영화관·공연장·오락실·PC방·평생교육학원 10시까지
대규모 행사 50명까지…접종완료 시 299명까지 축소
결혼식은 '접종완료 포함 250명' 예전 기준도 가능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방안, 추가 검토 필요 결론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1-388호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1차개편)』방역강화 행정명령 고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1차개편)』방역강화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4일
대구광역시장




1. 9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1) 대 상 : 아래 예외사항 외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9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
* (제한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 (인원산정)‘8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사적 모임 적용 예외>
2) 기 간 : 2021년 12월 6일(월) 00시 ~ 2022년 1월 2일(일) 24시
3)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4) 내 용 : 사적 모임 관리자․운영자 및 참석자는 아래 “사적모임 방역수칙”을 각각 모두 준수
< 사적 모임 방역수칙 >

12월 18일 0시기준 이전 사항



5)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12. 6.(월) 00:00
2. 집합·모임·행사(사적모임 제외)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1) 대 상 : 대구시내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모임·행사 및 집회․시위
< 적용 대상 집합·모임·행사>

<집합‧모임‧행사 중 취식 가능 여부>

<집합‧모임‧행사 인원제한 예외>

2) 기 간 : 2021. 12. 6.(월) 00:00 ~ 별도 고시 전까지
3)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4) 내 용 : 본 고시의 대상이 되는 모임․행사․집회․시위 등을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행사․집회․시위를 개최할 경우 해당 장소․시설에서 아래의 방역수칙을 준수
< 집합‧모임‧행사 방역수칙 >


5)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12. 6.(월) 00:00
3.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1) 대 상 : 아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등 시설*

※ 방역패스 적용 예외 연령은 2022. 2. 1.(화) 0시부터 기존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조정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등 시설 >


* 식당·카페는 방역패스 의무시설이지만 예외적으로 미접종자 1명까지 허용 함.

○ ‘콜센터’, ‘물류센터’에 대한 방역수칙은 별첨한 ‘방역수칙’을 적용하되 각 시설별 아래 수칙은 의무사항임
<추가적용 수칙 및 준수 의무사항(콜센터, 물류센터)>


2) 기 간 : 2021. 12. 6.(월) 00:00 ~ 별도 고시 전까지

3)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4) 내 용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을 운영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별“기본방역수칙(별도붙임)”을 모두 준수
5)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12. 6.(월) 00:00

4. 대중교통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1) 대 상 : 대구시내 버스·지하철·택시 등 운송수단(국제항공편 제외)

2) 기 간 : 2021. 12. 6.(월) 00:00 ~ 별도 고시 전까지
3)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4) 내 용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을 운영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아래 방역수칙을 모두 준수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5)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12. 6.(월) 00:00
5.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 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 제1항에 따라 행정 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이 처분을 위반한 자는 각 위반사실에 따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제83조 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83조 제4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등에 의한 집합 금지 또는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명령 처분 및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ㆍ조사ㆍ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 집합제한 조치(운영시간 제한) 위반 시 고발 조치(감염병예방법 제80조)

별도붙임 : 기본방역수칙 1부.

○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동거가족 모임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의 돌봄인력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행정명령 고시(제2021-311호, 2021.10.15)의 예방접종 관련 적용사항(인센티브)은 2021.11.1.(월) 0시부터 적용하지 않음
○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

○ 시험의 경우 수험생 간 1.5m 간격 좌석배치 등 방역수칙 준수하며 시행 가능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의 요건>
①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②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③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예시)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모임‧행사예시)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국가기념일 행사 등 각종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각종 (지역)축제,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모임‧행사 개최요건)
① 공공기관‧법인‧기업 등 주최단체가 법정단체, 또는 그렇지 않은 경우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등을 대상으로 인정하며,
② 사적 친목 도모가 아닌 주최단체의 설립목적 달성이 개최 목적이며,
③ 일정 및 식순 등이 미리 공지되는 등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경우
▴(행사·집회 밀집도 제한 수칙)
- (1명∼99명)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99명까지 모임‧행사가능
- (100명∼499명) 모임‧행사 참석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하여야 모임‧행사 가능

- (500명 이상)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①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 ②각종 스포츠 대회 및 ③(지역)축제에 한해 관할 부처‧지자체의 사전 승인 후 가능
☞ 100명이 넘어가는 집회 등 모임‧행사의 경우, 해당 모임행사 참석자 ‘전원’(100명째 참석자 부터가 아닌 참석자 전원이 접종완료 등 일 것)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필요하며, 주최자가 사전 확인 및 접종완료자 등* 외 참여 금지 조치 필수
▴(결혼식장 등 밀집도 제한 수칙)
- 결혼식장,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는 위 인원제한(1∼499명)을 동일 적용하되, 종전 수칙 중 밀집도 제한 부분을 택일하여 적용 가능(혼합적용 불가, 종전 수칙은 기본방역수칙 참고)
* ▴접종완료자 및 완치자,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인 자(2022.2.1.부터는 11세 이하인 자),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1명∼99명) 참석자 전원을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식당’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취식 가능

- (100명∼499명) 참석자 전원을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므로 모임‧행사 중 ‘식당’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취식 가능

- (500명 이상) 예외적으로 개최 가능한 모임‧행사에서 취식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사전 승인 후 가능
◈ 모임‧행사는 취식을 동반하지 않는 형태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상 불가피하게 취식을 포함해야 하는 경우에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면 아래와 같이 예외적으로 허용
※ 결혼식장, 장례식장, 피로연, 돌잔치 등 당초 취식 가능한 시설의 경우, 종전과 같음
※ 물‧무알콜 음료는 취식 금지 예외
관리자‧운영자 수칙 참석자 수칙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아래 사항 모두 준수

① 9명 이상 예약하거나 동반 입장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사적 모임의 목적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확인

② 시설 내 이용객이 9명 이상 모여 있는 경우나 9명 이상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사적 모임인지 확인

▸ 위 ①, ②경우를 비롯하여 이용객이 9명 이상 사적 모임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 ▸ 9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9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및 이용 금지




※ 식당‧카페에 한해 사적모임은 아래와 같은 제한 내 이용 가능
∘ (전국) 접종미완료자로만 최대 1명까지 이용 가능
∘ 관리자‧운영자는 식당‧카페에서 2명 이상의 모임에 미접종자가 1명을 초과하는지를 확인하고, 확인 시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

예시) 식당‧카페 이용 예시(비수도권)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1명+완료자 7명 ⇒ 8명(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1명+완료자 0명 ⇒ 1명(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0명+완료자 8명 ⇒ 8명(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3명+완료자 5명 ⇒ 8명(X)
★ 준수 의무사항
▴콜센터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협력업체 근로자, 파견·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국인근로자 (모국어 또는 영어로 된 방역수칙 안내) 포함
- 사업장 내 손 소독제 비치(공간 당 최소 1개 이상)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 착용
- 모든 직원 상시 마스크 착용 안내
- 사무실 책상 간 칸막이 반드시 설치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근로자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대장작성)
- 유증상자 확인 시 퇴근 또는 출근자제 및 필요시 검사 받도록 조치 ◦(이용자)
- 방역수칙 준수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물류센터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협력업체 근로자, 파견·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국인근로자 (모국어 또는 영어로 된 방역수칙 안내) 포함
- 사업장 내 손 소독제 비치(공간 당 최소 1개 이상)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 착용
- 모든 직원 상시 마스크 착용 안내
-일 1회 이상 소독(소독대장 작성)
* 하역, 운반장비, 공용물품(작업복, 작업화 등),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 물류구역별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근로자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대장작성)
- 유증상자 확인 시 퇴근 또는 출근자제 및 필요시 검사 받도록 조치
* 증상 유지시 유급휴가(병가, 연가휴가 등) 활용하도록 권장 ◦(이용자)
- 방역수칙 준수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접종증명‧음성확인제: 감염 위험도 등을 고려, 유흥시설 등 일부 시설은 입장(이용)시 ▴접종완료자와 ▴PCR음성확인자*, ▴예외자**에 한해 이용 가능토록한 제도
* 접종완료자, 완치자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18세 이하인 자(2022.2.1.부터는 0~11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16종)
기존
(5종)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신규
(11종)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14종)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각 300㎡ 이상) ▴스포츠경기(관람)장(실외)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방역수칙 준수 시 유의사항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의무적용 신규도입 시설은 적정 운영여부 확인을 위해 2021. 12. 12(일)까지(1주) 계도기간을 부여
○ 방역패스 적용 대상 확대(18세 이하인 자→11세 이하인 자) 조치는 2022. 2. 1.(화) 00시부터 적용
○ 자유업, 무허가·미인가·미등록 시설, 대회시설 등인 경우, 위 다중이용시설(29종)과 이용특성 및 행위가 유사하고 방역조치의 형평성, 위험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유사시설은 위 다중이용시설(29종)의 방역수칙을 적용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노선버스, 기차, 여객선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2항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차량(통근‧통학버스, 관광버스 등 전세버스, 택시 등)
⦁「항공사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항공안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국제항공편 제외)
이용자 수칙
▸ 마스크 착용

▸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국제항공편 제외
주최자(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참석자 접종완료 등 확인
∘100명 이상 모이는 모임‧행사의 경우, 주최자 등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 등 확인
※ 100명째 참석자 부터가 아닌 참석자 전원이 접종완료자 등일 것
-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완치자 포함
- (미완료자, 예외자) 참가 시 아래 내용 확인
1) PCR음성확인자: 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2) 예외자: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18세 이하인 자는 학생증 등
∘ 접종완료자 등 외 참가금지 조치 및 안내 ∘접종완료 및 음성/예외 확인 등 협조
*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출입자 명부 관리
∘ 주최자 등 모든 참석자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이용 확인 및 안내 비치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작성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 다중이 모이는 집합‧모임‧행사의 경우, 거리두기 관계없이 실내외 불문 마스크 착용 안내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음식섭취 금지(모임행사 1명~499명)
∘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취식 금지 및 안내
- 단, 참석자 전원이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된 경우 식당‧카페의 방역수칙(띄어 앉기, 칸막이 설치 등) 준수하며 가능 ∘음식물 섭취 관련 방역수칙 준수
※ 예외적으로 가능한 500명 이상 행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승인에 따라 취식 동반행사 개최 가능
▸기타(권고사항)
∘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실외 모임·행사는 제외

∘ 식사 시 대화 자제 ∘권고사항 준수
※ ①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 ② 각종 스포츠 대회, ③ (지역)축제 외 500명 이상 모임행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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