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sunonelove.tistory.com/m/117
202년 2월19일자기준..
☆백신방역패스 세줄요약☆
▸ (밀집도) 결혼식(웨딩홀별), 장례식(빈소별), 돌잔치(시설면적) 4㎡당 1명,
▸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4㎡당 1명 중에서 작은 값 적용
- 접종 완료자등으로 구성 시 300명 미만(면적당 이용인원 제한 없음)
※ (결혼식) 종전 수칙(49명+접종 완료자 201명)도 택일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식당·카페 모임, 예외 사유 없는 미접종자 허용 안 해
이번 거리 두기 강화조치는 12월 18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16일간 시행한다.
(☆결국 또 밤9시까지만 영업한댄다..)
사적모임 기준은 현재 접종 여부 관계 없이 수도권 6인·비수도권 8인에서 전국 4인으로 조정한다.
다만 동거가족이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계속 예외로 둔다.
앞으로 PCR 음성확인자 등 방역패스 적용 예외 사유가 없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
(백신 미접종자는 혼밥 혼커는 가능^^;;)
사적모임 인원 범위 내에서 예외 사유가 없는 미접종자를 1인까지 허용하던 방침을 없앤 것이다.
이에 따라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코로나19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패스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 식당·카페를 방문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PCR 음성확인 등을 받지 않은 미접종자 1명과 접종완료자 3명으로 구성된 4인 일행은 식당·카페를 이용할 수 없다.
핵심요약
전국 사적모임 4명 축소…미접종자는 1인만 허용
식당·카페·노래방·헬스장·목욕탕 오후 9시까지
영화관·공연장·오락실·PC방·평생교육학원 10시까지
대규모 행사 50명까지…접종완료 시 299명까지 축소
결혼식은 '접종완료 포함 250명' 예전 기준도 가능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방안, 추가 검토 필요 결론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1-388호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1차개편)』방역강화 행정명령 고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1차개편)』방역강화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4일
대구광역시장
1. 9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1) 대 상 : 아래 예외사항 외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9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
* (제한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 (인원산정)‘8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사적 모임 적용 예외>
2) 기 간 : 2021년 12월 6일(월) 00시 ~ 2022년 1월 2일(일) 24시
3)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4) 내 용 : 사적 모임 관리자․운영자 및 참석자는 아래 “사적모임 방역수칙”을 각각 모두 준수
< 사적 모임 방역수칙 >
12월 18일 0시기준 이전 사항
5)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12. 6.(월) 00:00
2. 집합·모임·행사(사적모임 제외)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1) 대 상 : 대구시내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모임·행사 및 집회․시위
< 적용 대상 집합·모임·행사>
<집합‧모임‧행사 중 취식 가능 여부>
<집합‧모임‧행사 인원제한 예외>
2) 기 간 : 2021. 12. 6.(월) 00:00 ~ 별도 고시 전까지
3)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4) 내 용 : 본 고시의 대상이 되는 모임․행사․집회․시위 등을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행사․집회․시위를 개최할 경우 해당 장소․시설에서 아래의 방역수칙을 준수
< 집합‧모임‧행사 방역수칙 >
5)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12. 6.(월) 00:00
3.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1) 대 상 : 아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등 시설*
※ 방역패스 적용 예외 연령은 2022. 2. 1.(화) 0시부터 기존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조정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등 시설 >
* 식당·카페는 방역패스 의무시설이지만 예외적으로 미접종자 1명까지 허용 함.
○ ‘콜센터’, ‘물류센터’에 대한 방역수칙은 별첨한 ‘방역수칙’을 적용하되 각 시설별 아래 수칙은 의무사항임
<추가적용 수칙 및 준수 의무사항(콜센터, 물류센터)>
2) 기 간 : 2021. 12. 6.(월) 00:00 ~ 별도 고시 전까지
3)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4) 내 용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을 운영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별“기본방역수칙(별도붙임)”을 모두 준수
5)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12. 6.(월) 00:00
4. 대중교통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1) 대 상 : 대구시내 버스·지하철·택시 등 운송수단(국제항공편 제외)
2) 기 간 : 2021. 12. 6.(월) 00:00 ~ 별도 고시 전까지
3)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4) 내 용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을 운영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아래 방역수칙을 모두 준수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5)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12. 6.(월) 00:00
5.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 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 제1항에 따라 행정 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이 처분을 위반한 자는 각 위반사실에 따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제83조 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83조 제4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등에 의한 집합 금지 또는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명령 처분 및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ㆍ조사ㆍ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 집합제한 조치(운영시간 제한) 위반 시 고발 조치(감염병예방법 제80조)
별도붙임 : 기본방역수칙 1부.
○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동거가족 모임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의 돌봄인력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행정명령 고시(제2021-311호, 2021.10.15)의 예방접종 관련 적용사항(인센티브)은 2021.11.1.(월) 0시부터 적용하지 않음
○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
○ 시험의 경우 수험생 간 1.5m 간격 좌석배치 등 방역수칙 준수하며 시행 가능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의 요건>
①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②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③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예시)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모임‧행사예시)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국가기념일 행사 등 각종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각종 (지역)축제,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모임‧행사 개최요건)
① 공공기관‧법인‧기업 등 주최단체가 법정단체, 또는 그렇지 않은 경우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등을 대상으로 인정하며,
② 사적 친목 도모가 아닌 주최단체의 설립목적 달성이 개최 목적이며,
③ 일정 및 식순 등이 미리 공지되는 등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경우
▴(행사·집회 밀집도 제한 수칙)
- (1명∼99명)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99명까지 모임‧행사가능
- (100명∼499명) 모임‧행사 참석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하여야 모임‧행사 가능
- (500명 이상)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①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 ②각종 스포츠 대회 및 ③(지역)축제에 한해 관할 부처‧지자체의 사전 승인 후 가능
☞ 100명이 넘어가는 집회 등 모임‧행사의 경우, 해당 모임행사 참석자 ‘전원’(100명째 참석자 부터가 아닌 참석자 전원이 접종완료 등 일 것)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필요하며, 주최자가 사전 확인 및 접종완료자 등* 외 참여 금지 조치 필수
▴(결혼식장 등 밀집도 제한 수칙)
- 결혼식장,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는 위 인원제한(1∼499명)을 동일 적용하되, 종전 수칙 중 밀집도 제한 부분을 택일하여 적용 가능(혼합적용 불가, 종전 수칙은 기본방역수칙 참고)
* ▴접종완료자 및 완치자,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인 자(2022.2.1.부터는 11세 이하인 자),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1명∼99명) 참석자 전원을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식당’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취식 가능
- (100명∼499명) 참석자 전원을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므로 모임‧행사 중 ‘식당’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취식 가능
- (500명 이상) 예외적으로 개최 가능한 모임‧행사에서 취식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사전 승인 후 가능
◈ 모임‧행사는 취식을 동반하지 않는 형태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상 불가피하게 취식을 포함해야 하는 경우에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면 아래와 같이 예외적으로 허용
※ 결혼식장, 장례식장, 피로연, 돌잔치 등 당초 취식 가능한 시설의 경우, 종전과 같음
※ 물‧무알콜 음료는 취식 금지 예외
관리자‧운영자 수칙 참석자 수칙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아래 사항 모두 준수
① 9명 이상 예약하거나 동반 입장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사적 모임의 목적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확인
② 시설 내 이용객이 9명 이상 모여 있는 경우나 9명 이상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사적 모임인지 확인
▸ 위 ①, ②경우를 비롯하여 이용객이 9명 이상 사적 모임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 ▸ 9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9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및 이용 금지
※ 식당‧카페에 한해 사적모임은 아래와 같은 제한 내 이용 가능
∘ (전국) 접종미완료자로만 최대 1명까지 이용 가능
∘ 관리자‧운영자는 식당‧카페에서 2명 이상의 모임에 미접종자가 1명을 초과하는지를 확인하고, 확인 시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
예시) 식당‧카페 이용 예시(비수도권)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1명+완료자 7명 ⇒ 8명(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1명+완료자 0명 ⇒ 1명(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0명+완료자 8명 ⇒ 8명(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3명+완료자 5명 ⇒ 8명(X)
★ 준수 의무사항
▴콜센터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협력업체 근로자, 파견·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국인근로자 (모국어 또는 영어로 된 방역수칙 안내) 포함
- 사업장 내 손 소독제 비치(공간 당 최소 1개 이상)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 착용
- 모든 직원 상시 마스크 착용 안내
- 사무실 책상 간 칸막이 반드시 설치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근로자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대장작성)
- 유증상자 확인 시 퇴근 또는 출근자제 및 필요시 검사 받도록 조치 ◦(이용자)
- 방역수칙 준수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물류센터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협력업체 근로자, 파견·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국인근로자 (모국어 또는 영어로 된 방역수칙 안내) 포함
- 사업장 내 손 소독제 비치(공간 당 최소 1개 이상)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 착용
- 모든 직원 상시 마스크 착용 안내
-일 1회 이상 소독(소독대장 작성)
* 하역, 운반장비, 공용물품(작업복, 작업화 등),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 물류구역별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근로자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대장작성)
- 유증상자 확인 시 퇴근 또는 출근자제 및 필요시 검사 받도록 조치
* 증상 유지시 유급휴가(병가, 연가휴가 등) 활용하도록 권장 ◦(이용자)
- 방역수칙 준수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접종증명‧음성확인제: 감염 위험도 등을 고려, 유흥시설 등 일부 시설은 입장(이용)시 ▴접종완료자와 ▴PCR음성확인자*, ▴예외자**에 한해 이용 가능토록한 제도
* 접종완료자, 완치자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18세 이하인 자(2022.2.1.부터는 0~11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16종)
기존
(5종)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신규
(11종)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14종)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각 300㎡ 이상) ▴스포츠경기(관람)장(실외)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방역수칙 준수 시 유의사항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의무적용 신규도입 시설은 적정 운영여부 확인을 위해 2021. 12. 12(일)까지(1주) 계도기간을 부여
○ 방역패스 적용 대상 확대(18세 이하인 자→11세 이하인 자) 조치는 2022. 2. 1.(화) 00시부터 적용
○ 자유업, 무허가·미인가·미등록 시설, 대회시설 등인 경우, 위 다중이용시설(29종)과 이용특성 및 행위가 유사하고 방역조치의 형평성, 위험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유사시설은 위 다중이용시설(29종)의 방역수칙을 적용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노선버스, 기차, 여객선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2항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차량(통근‧통학버스, 관광버스 등 전세버스, 택시 등)
⦁「항공사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항공안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국제항공편 제외)
이용자 수칙
▸ 마스크 착용
▸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국제항공편 제외
주최자(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참석자 접종완료 등 확인
∘100명 이상 모이는 모임‧행사의 경우, 주최자 등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 등 확인
※ 100명째 참석자 부터가 아닌 참석자 전원이 접종완료자 등일 것
-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완치자 포함
- (미완료자, 예외자) 참가 시 아래 내용 확인
1) PCR음성확인자: 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2) 예외자: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18세 이하인 자는 학생증 등
∘ 접종완료자 등 외 참가금지 조치 및 안내 ∘접종완료 및 음성/예외 확인 등 협조
*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출입자 명부 관리
∘ 주최자 등 모든 참석자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이용 확인 및 안내 비치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작성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 다중이 모이는 집합‧모임‧행사의 경우, 거리두기 관계없이 실내외 불문 마스크 착용 안내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음식섭취 금지(모임행사 1명~499명)
∘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취식 금지 및 안내
- 단, 참석자 전원이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된 경우 식당‧카페의 방역수칙(띄어 앉기, 칸막이 설치 등) 준수하며 가능 ∘음식물 섭취 관련 방역수칙 준수
※ 예외적으로 가능한 500명 이상 행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승인에 따라 취식 동반행사 개최 가능
▸기타(권고사항)
∘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실외 모임·행사는 제외
∘ 식사 시 대화 자제 ∘권고사항 준수
※ ①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 ② 각종 스포츠 대회, ③ (지역)축제 외 500명 이상 모임행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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